계약갱신청구권 복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질문 QnA
Q
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?
A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중개인의 개입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중개인이 개입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.
Q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나요?
A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, 임대인은 법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상 제한은 각 지역의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르므로, 해당 법률을 참고해야 합니다. 보통 이전 계약의 5% 이내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Q
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 파기도 가능한가요?
A
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만약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