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갱신청구권 거부 정보 비교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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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거부 사유 | 설명 | 법적 근거 |
|---|---|---|
| 임대인의 직계존비속 점유 | 임대인이 직계존비속의 효율적인 생활을 위해 해당 건물을 사용할 계획인 경우 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|
|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 | 건물의 노후 및 안전 문제로 인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|
| 임차인의 의무 불이행 | 계약에서 정한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, 예를 들면 임대료 미납 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4호 |
| 임대차 목적과 다른 사용 | 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|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5호 |
Q
갱신청구권의 거절 사유는 무엇인가요?
A
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는 주된 사유로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,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 위반, 부도 등으로 인한 불완전 이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법으로 보호받는 예외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Q
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 시 자신을 보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?
A
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이 거부될 경우, 먼저 계약서를 검토하고 임대인의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.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자문을 얻어 임대인에게 정당성을 물어볼 수 있으며, 필요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Q
갱신청구권이 거부된 후 임차인이 주택을 떠나야 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?
A
갱신청구권이 정당한 사유로 거부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떠나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주어지는 한 달 가량의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.